사진=광주광역시청 누리집 | 광주시청 |
광주시가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이행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12일 광주시는 지난 1월 신축 중인 아파트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감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광주시가 부실공사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난달까지 관계기관이 점검한 100개 건축 공사장 중에서 선정됐다.
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정기 안전 점검, 품질관리 계획 수립·이행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자치구 재난관리 책임 기관 공무원이나 직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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