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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기사승인 2022.05.17  15: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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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천시청

경남 사천시가 예상하지 못한 각종 재난과 범죄 안전사고로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사천시 시민안전 보험'을 가입했다고 17일 전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와 보험료 없이 누구에게나 혜택을 제공한다.

사고 발생 지역이나 개인의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며 보장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돼 내년 5월 9일까지 총 1년이다.

보장항목은 모두 16개로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등이다.

아울러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가스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자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등도 포함된다.

시는 그간 최대 1천만 원이었던 보장한도를 올해부터 최대 1천500만 원으로 상향했다고 전했으며, 보장항목에도 물놀이사고 사망을 추가하는 등 지원 범주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보험금은 청구사유 발생 시 피해자나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은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의 삶을 위해 큰 힘이 되고 수호천사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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