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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공사장 5곳 중 1곳서 위법사항

기사승인 2022.05.19  1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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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건축공사장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5곳 중 1곳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1건으로, 이로 인해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중 2명은 숨졌다. 재산 피해액도 13억원에 달한다.

지난 2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실시된 이번 기획수사에서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 직원들은 합동 단속팀을 구성해 서울시내 연면적 5천㎡ 이상 건축공사장 393개소를 점검했다.

수사 과정에서 단속팀은 대상에 대한 불법 도급행위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행위, 위험물 저장 및 취급의 적법성,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수사 결과, 단속 대상 공사장의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83개소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며 이들 중 입건 15건, 과태료 71건, 기관통보 10건 등 총 139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다.

정교철 현장대응단장은 "평상 시 관계자 인식 개선을 위한 법령사항 안내와 함께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9월 10일 개정 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해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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