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가기술표준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오는 27일부터 제품안전 민원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 사고 신고, 불법 제품 신고, 안전 인증 면제 확인과 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 번호가 모두 달랐으나 이번에 콜센터 번호가 통합되면서 불편이 줄었다.
통합되는 콜센터 번호는 지역번호 없이 1670-4920 번이다. 국표원은 뒷자리 번호 4920이 '사고'(49) 'to'(2) '제로'(0)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통합 콜센터는 기존 상담 서비스 외에 리콜(자발적 회수) 정보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콜 이행 헬프 데스크' 상담 서비스도 추가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 콜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민원인은 해당 번호로 전화해 민원 유형별로 정해진 내선 번호를 눌러 분야별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표원은 "제품안전 콜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연간 5만여 건에 달하는 기업과 소비자의 제품안전 민원 처리 편의성이 한층 개선되고 제품 안전관리 업무 효율성도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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