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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익사사고에 대상 시설 전수점검 실시

기사승인 2022.06.22  14: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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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남도청

전남도가 최근 도내 골프장에서 워터해저드 익사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대상 시설에 전수점검을 실시해 안전시설물 설치와 안전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골프코스 간 20미터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는 규정 이외에 해저드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이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한 50대 여성이 골프장 워터해저드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도는 골프장 39개소 전수 점검을 벌여 위험요소 78건을 지적, 구명튜브, 위험안내표지, 추락방지 시설 같은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등 보완조치를 했다.

아울러 골프장에 체육시설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자와 이용자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해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도는 골프장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 매 분기별 1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골프장 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강화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골프장은 자체적으로 시설별 안전사고 가능성을 진단하고 매뉴얼을 통해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며 급경사지 수심 1미터 이상의 연못 등 대형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지형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목록 지정을 통해 상시 점검과 관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김기평 전남도 스포츠산업과장은 "골프장 이용 인구 급증으로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하다"며 "골프장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안전사고 위험성을 제거함으로써 전국 최고의 가성비 높은 안전 골프장 환경이 조성되도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제'와 '대중제' 말고도 '비회원제'로도 운영될 수 있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으로 지정하도록 해 기존의 세제혜택을 유지함으로써 과도한 이용료 인상을 억제하고 저렴하게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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