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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예방

기사승인 2022.06.22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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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2022년 충주산부인과 화재(부상 10명), 2018년 경남 김해 모던하우스 화재(사망 2명, 부상 8명), 2017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사망 29명, 부상 40명)는 필로티 구조와 가연성 외장재 건축물의 대표적인 화재사례이다.

필로티 구조는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과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외의 외벽이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켜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여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간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 선호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나 필로티와 같은 개방된 구조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고, 필로티 구조 건물의 반자와 천장 구조는 *Outer Flashover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과 재질로 이루어져 대형화재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차량과 가연성 외장재(드라이비트) 등으로 옮겨붙은 불이 벽을 타고 확산할 경우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불길에 휩싸일 수 있어 연기로 인해 지상 출입구를 통한 피난이 어렵고 계단·승강기로 연기가 유입되는 굴뚝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 Outer Flashover란 필로티 구조 건축물 화재 시 가연성 천장재와 단열재 등의 열분해로 발생한 가연성가스가 혼합 착화되어 발생하는 연소 현상이다.

이러한 연소현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재로 사용하는 대상을 점차적으로 확대시키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에는 당시 법령에 적합하여 외장재 교체를 강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쓰레기 등 가연물 적치 금지와 건물 내부로 향하는 방화문 등 출입문 닫힘 유지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필로티 건축물 관계인은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시설 강화 및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고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바꾸는 등 노력을 하여야 하며, 주민이나 이용객은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 피난방법을 숙지하여 피난 시 차분하고 신속한 대피가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현우 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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