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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잡음 계속··· 실효성 의문에 개정 도마위

기사승인 2022.06.27  15: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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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국회의사당

올해 초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이 시행돼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에 중대재해 예방 의무가 생겼지만 여전히 산업현장 곳곳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중대재해법이 재해 예방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반면 사업주 등에 대한 부당한 처벌규정만 두고 있다는 지적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정부와 의회가 법의 적용과 개정을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초 이후 6월 22일까지 건설업과 제조업 등 전 업종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47건이다. 이 사고들 중 중대재해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의 수는 259명에 달한다. 이 기간동안 중대재해법이 적용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81건이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1건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건설업과 제조업 현장이 위험하다고 토로하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갖는다.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관리에 충분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그러지 않아 여전히 일선 작업 현장엔 위험이 도사린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다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노동계는 이같은 중대재해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개악으로 경영 책임자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재계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재계는 그간 중대재해법의 명문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규제로 수정·보완의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현재로썬 이 법이 규율하는 내용이 안전사고 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크지 않다는 데 노동계와 묘한 공감대까지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지난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주요 회원사 등의 의견을 수렴해 중대재해처벌법 건의사항을 고용부에 전달했다. 이들은 중대재해나 경영책임자에 관한 법률상 범위를 비롯해 의무·책임 등 9개 분야별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 책임자 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안전보건에 관해 인력이나 예산 등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책임자를 선임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면책이 가능한지에 대해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다며 혼란을 호소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에 관한 정의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는 재해강도가 고려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도 회복이 가능한 가벼운 질병까지 이 법의 규율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법령상 '필요한', '충실하게' 등 명확한 기준이 없고 추상적인 표현들이 자의적 해석을 유발한다며 이같은 표현들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최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중대재해법의 완화를 공식화했다. 이 경제정책방향은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그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고 있다. 경영책임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해 현장 애로를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연적으로 안전관리 강화를 이끌어낸다는 노동계의 주장과 재계의 우려, 정치권의 개정 시도 이유에는 모두 주목할만한 논지가 있다. 다양한 산업현장을 하나의 법으로 일일히 규율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마찰은 피할 수 없어 보이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각계가 꾸준한 대화를 하지 않으면 원만한 합의 도출은 더 멀어진다.

노동계는 정치권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움직임에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 개악을 통한 법의 무력화를 지속 추진한다면 노동자 시민과 함께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한국노총도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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