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건설협회 |
건설업계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대한건설협회는 회원사 4분의 3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업체 8천672곳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에 제출했다.
건설협회는 "코로나19 펜데믹, 건설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 부족 등 대내외적 악재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더 이상 건설업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까지 왔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건설업체가 사회기반시설 구축과 주택건설 등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설업계는 노조의 불법행위 유형으로 △자신의 조합원·장비 사용 강요 및 노조 전임료·월례비·급행료 등을 요구하며 거부시 의도적 작업 방해하는 행위, △현장 입구에서 집회를 벌이며 심야·새벽시간에 장송곡을 틀어놓거나 확성기 등으로 소음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하는 행위, △현장 상공에 드론을 띄워 안전·환경관련 법위반 사실을 찾아내 신고하겠다고 건설사를 협박하는 행위, △노조가입 의사가 없는 비노조원에 대해 일감을 미끼로 노조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 등을 꼽았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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