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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지금보다 가벼운 안전모 착용한다

기사승인 2022.06.30  1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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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환경부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이 지금보다 가벼운 안전모나 일반 작업모를 착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안전모나 작업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한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기존 가이드라인에도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이 경량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었으나 경량안전모를 착용해도 되는 상황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아 무거운 안전모만 지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가로 청소 환경미화원에 대해 일반장소에서는 경량안전모를 착용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예외장소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작업모를 써도 되게끔 했다.

예외장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공터·공원·해수욕장 등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할 위험이 없는 장소 등이다.

환경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환경미화원 조찬회의에서 미화원들이 제기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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