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남시 제공 | 지난해 6월 시설물 안전점검을 하는 모습 |
경기 성남시가 국가안전대진단과 관련해 '점검대상 주민 신청제'를 운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제도의 운용으로 특정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주민은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으로 해당 시설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낡은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 밀접시설이다. 공사 중인 건물이나 소송 중인 시설물, 개별법 점검 대상 시설 등은 제외된다.
점검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안전신문고 앱에서 할 수 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은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인 오는 8월 17일부터 10월 14일 사이에 안전 점검을 받게 된다.
성남시는 안전관리자문단 등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위험 정도와 보수·보강 방법을 시설물 관리 주체에게 알려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주민 신청제도가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확산시키는 매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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