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산업재해(CG) |
오는 9월부터 물류창고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개정될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에 따라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창고업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을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전체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보관시설이나 전체면적이 4천500㎡ 이상인 보관 장소의 물류창고다.
해당 사업자는 화재 안전 관리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내용을 갱신해야 한다.
국토부는 해마다 반복되는 대형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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