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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실에 CCTV 설치해 폭행 막는다

기사승인 2022.07.05  15: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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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폭행(CG)

앞으로 행정기관 민원실에 CCTV가 생기고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점자 안내 등 편의사항도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일부 민원인들의 폭언·폭행 등을 예방하기 위해 행정기관 민원실 내 CCTV와 비상호출 장치를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안전요원도 배치한다.

폭행 등 피해를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법적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 창구와 보청기, 점자 안내 책자 등 편의 사항도 추가로 규정됐으며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방문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문 민원 수수료가 감면되는 등 민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 권익 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민원 서류 감축 등을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다수의 민원이나 반복 민원을 보다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기관은 민간 위원들이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하고, 이후 지도·감독하는 행정기관은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행정기관은 매년 민원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제출해야 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원실 내에서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국민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 환경이 조성됐다"며 "국민 중심의 민원 행정제도를 정착시켜 생활 속에서 겪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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