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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워터파크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기사승인 2022.07.18  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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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도시공사 제공 | 실내 수영장(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놀이장 내 안전사고는 모두 389건이다.

CISS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이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들어온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체계다.

지난해와 2020년에 발생한 안전사고는 각각 73건, 84건으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이전 시점인 2019년의 232건 보다 적다.

공정위는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337건, 32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안전사고가 200건 이상 접수돼온바, 올해도 물놀이 시설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3년간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10세 미만 아동에서 169건이 발생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60세 이상에서 46건, 10대에서 45건, 30대에서 41건, 20대 34건, 40대 30건, 50대 15건 순으로 집계됐다.

위해 원인별로는 넘어짐과 부딪힘 등 물리적 충격이 311건으로 대부분이었으며, 이외에 수영장에 깨져있는 타일에 베이는 등 제품 관련 사고가 42건 접수됐다. 전신 두드러기 등 피부관련 안전사고는 19건 집계됐다.

안전사고로 인한 증상별로 살펴보면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222건으로 절반을 넘겼으며,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이 64건, '뇌진탕 및 타박상'이 62건 순이었다.

위해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213건, 둔부나 하체가 80건, 팔 및 손이 30건 순으로 많았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영유아는 혼자 두지 말고 보호자가 늘 동행할 것, △안전요원의 지도와 시설 이용규칙을 잘 따를 것, △수영장에서 절대 뛰지 말 것, △배수구 주변은 물살이 세므로 끼임 사고를 주의할 것,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인공파도에 몸이 떠밀릴 경우 바닥에 긁힐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물놀이장 안전사고는 주로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 취약계층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심각한 위해로 번질 수 있는 익수·추락 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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