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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제조 사업장 63% 안전조치 위반

기사승인 2022.07.27  15: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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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안전신문DB | 추락사고(CG)

노동 당국이 최근 1년간 전국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조치 위반여부를 점검한 결과 10곳 중 6곳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7월 1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년간 24차례에 걸쳐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 점검의 날'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이 기간동안 사업장의 추락사고 예방 조치, 끼임사고 예방 조치, 개인 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여부를 현장 점검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연인원 3만6천여 명, 긴급자동차 9천여 대를 투입해 50인(50억 원)미만의 소규모 건설·제조 사업장을 중심으로 전국 4만4천604곳을 점검한 결과, 63.3%(2만8천245곳)에서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을 적발했다.

업종별 위반율은 건설업 66.2%, 제조업 55.6%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안 좋거나 지방 관서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지목한 4천968곳은 점검이 끝난 뒤에도 불시에 감독을 실시했다.

특히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03곳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입건한 뒤 사업 조치도 진행했다.

한편, 1년간 50인(50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사고 사망자는 17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217명)보다 19.4%(42명) 감소했다.

이러한 감소세는 올해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현장 점검의 날'이 일부 효과를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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