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과태료 인상

기사승인 2022.08.19  15:39:32

공유
default_news_ad1
사진=인터넷 캡처 | 무안군청

최근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일부 과태료가 대폭 상향됨에 따라 전남 무안군이 건설기계 소유자와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지연기간 30일 이내엔 10만 원,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상향됐다. 부과되는 금액도 최대 4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늘었다.

또한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소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최대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증가했다.

검사에 불합격돼 정비 명령을 받는 경우 건설기계 사용·운행 중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검사 명령을 받은 뒤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과태료 처분 등 관련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며 "군민들께서 반드시 검사기간 내에 수검해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남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1 2
default_side_ad3
default_side_ad2

국민안전방송

1 2 3 4 5
item35

일반기사

item43

산업안전 켐페인

1 2 3 4 5
item39

일반기사

그때 그 사건 영상

1 2 3 4 5
item36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