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 최근 5년 창고시설 화재 발생 현황 |
창고시설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창고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된다.
창고시설은 대규모 개방 공간에 다양한 물품이 보관되는 특성상 방화구획이 어려우며 다른 시설보다 가연물질의 양이 많고 연소가 빨라 화재 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창고시설 화재사고는 총 7천38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모두 28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재산피해 규모는 연평균 1천7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발화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3천3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이 2천155건, 그 외 다른 요인이 1천922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옥내소화전 설비 및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화수조 기준 상향, △스프링클러 대상 창고시설에 대해 전층 경보방식 적용, 대형 유도등 및 피난유도선 설치, △분전반 및 배전반 내부에 자동소화장치 또는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이다.
제정안은 옥내소화전 설비와 스프링클러 설비 소화수조의 수원을 현재 기준보다 2배가량 늘리기로 했으며,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창고시설에 전 층 경보방식을 적용하고 대형 유도등과 피난 유도선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고시설 발화요인 중 하나인 전기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분전반과 배전반에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화재안전기준 제정안은 행정예고 중에 있으며, 예고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에 들어갈 방침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창고시설에 특화된 화재안전기준인 만큼 화재 안전성이 기존보다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