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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불법가설건축물 관리 위해 조례 개정

기사승인 2022.08.30  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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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 제공 | 연천군청

연천군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가설건축물을 관리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창고용, 부설주차장용, 자동차세차시설 용도 가설건축물의 구조를 '철파이프 천막'에서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으로 완화하고 있다. 이는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울러 축사의 소독시설, 농지법에 따른 농막, 정자형태의 비상업용 건축물도 개정 및 신설하고 있다.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은 내달 14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받고 군 의회에서 조례안을 상정, 통과되면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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