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남소방본부 제공 | 소방특별조사 현장 |
전남소방본부가 대형사고의 근원적 차단을 위해 대형 물류창고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총 118곳에서 불량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입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전남소방과 소속 20개 소방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필로티구조 건축물과 고시원, 대형 물류창고 및 노후공장 등 319곳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물류창고 및 노후공장 141곳, 필로티구조 건축물 27곳, 고시원 18곳, 공사장 등 11곳, 총 118곳에서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전남소방은 이들 118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발부하고 이 중 무허가 위험물 취급 등 지적을 받은 6곳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했다. 아울러 11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9곳은 건축법 위반으로 관할 시군에 사안을 넘겼다.
위반사항은 주로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위험물 안전관리업무 소홀, △소방시설 폐쇄 및 경보설비, 피난설비 관리 소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태만, △불법 건축물 증축 사용 등이었다.
김조일 전남소방본부장은 "앞으로도 화재 취약 대상 위주로 소방특별조사를 강화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집중하겠다"며 "건축물 관계자 화재예방 지도와 상담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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