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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로 가족의 생명을 지키자

기사승인 2022.09.15  17: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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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규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장

보성소방서는 단독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홍보 및 교육 그리고 보급활동(취약계층 주택)을 하고 있다. 주거공간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설치해야할 필수 소방시설이다. 

화재 통계에 의하면 해마다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의 약 25% 정도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발생했으며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약60%가 아파트 등 주거공간에서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포함)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는 2012년부터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이 시행중이다.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로 인해 주거공간에서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아파트에서의 화재로 인한 화재 사망자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이유는 신축으로 인한 아파트 세대 증가도 원인이겠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유무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감지와 동시에 화재 발생 공간에 즉시 경보를 발해준다. 취침 중이거나 옆방에 있더라도 경보를 듣고 즉시 대피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그렇지 않다. 감지기가 감지하면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실에 있는 수신기로 신호가 송신되어야 비로소 복도나 계단에 설치된 발신기에서 경종이 울린다. 발화 세대에서 화재가 났는데도 감지는 하되 경보는 세대 밖에서 울리는 것이다. 철재로 된 현관문이 있고 현관과 거실 사이에 중문 그리고 각 실 출입문 등으로 경보음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잦은 오동작 그리고 고장 등으로 설비 자체의 신뢰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대상이 된다. 아파트에서의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하는 이유이다.

아파트의 경우는 그 어떤 건축물보다 방화구획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주로 사상자는 발화세대에서 발생한다. 극히 드물게 발화 세대 현관문이 열린 상태로 화재가 진행되는 경우는 계단이 화염과 연기 그리고 가스가 다량 유입되어 계단으로 대피 중에도 사상자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발코니 확장으로인해 윗세대에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 화재에 있어서 인근 세대 거주자는 단순연기흡입 정도의 경미한 부상만 입는다. 

아파트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한다면 화재 발생 시 취침 중일지라도 즉시 피난이나 초기 소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중한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 저렴하여 부담없고 신뢰성 높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로 화재로부터 더욱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길 바란다. 

현재 법적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은 꼭 설치해 주기 바라며, 단독주택이 층층이 쌓여 만들어진 단독주택보다 더 위험한 구조인 주거비중이 60%이상인 아파트에서도 자동화재탐지설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거주하는 공간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가정이 되었으면 한다

단독주택 뿐만 아니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및 기숙사에도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거시설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061-859-086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선규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홍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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