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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지하공간 침수 대비 어떻게 해야 할까?

기사승인 2022.09.22  1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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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지난 제11호 태풍 ‘힌남노’ 에 8명의 인명을 앗아간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의 수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태풍 접근 시 어느 지역에 호우가 집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곳 보다 더 위험한 반지하·지하주차장 등의 침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행동요령을 다시 점검하고 되새겨야 할 때이다.  

지하주택(반지하), 지하철, 상가 등 지하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거나 하수구에서 역류 시 즉시 대피(외부수심이 무릎 이상일 경우 혼자서 개방이 불가하여, 전기전원 차단 후 여러 명이 힘을 합쳐 문을 열고 신속히 대피)하고, 지하주차장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면 차량은 두고 즉시 탈출하고, 주차장으로 우수 유입 시 차량을 밖으로 이동하는 것은 금지하며(경사로를 따라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차량은 수압으로 움직일 수 없어 사람만 신속하게 대피해야 하고, 특히 차량확인을 위한 지하주차장 진입은 절대 금지), 또한 지하계단으로 정강이 높이 정도로만 물이 유입되어도 성인이 올라가기 어렵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흘러들어오면 즉시 대피(계단에 유입되는 물이 발목 높이라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올라갈 수 없어 즉시 대피)해야 한다.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타이어 높이의 2/3 이상 잠기기 전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차량이 침수된 상황에서 외부 수압으로 문이 열리지 않을 때는 목받침 하단 철재봉을 이용하여 유리창을 깨서 대피, 유리창을 깨지 못한 경우 차량 내·외부 수위 차이가 30cm이하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량 문이 열리는 순간 탈출해야 한다. 또한 침수가 시작된 지하차도는 절대 진입하지 않으며, 만약 진입 시에는 차량을 두고 신속히 밖으로 대피하고, 급류가 있는 교량에서 차량은 수압에 의해 하천으로 밀릴 수 있어 절대 진입하지 말고 우회하거나 안전한 곳에서 대기(만약 급류에 차량이 고립되면 급류가 밀려오는 반대쪽 문을 열고 탈출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면 창문을 깨고 탈출할 것)해야한다.

공동주택에서도 차수판 설치, 모래주머니 및 양수기 등을 비치하고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신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수방자재 설치자 사전 지정(지하공간으로 비가 유입되기 시작하면 5~10분 만에 지하공간이 침수되기 때문에 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가급적 1인씩 지정하여 관리), 기상청 특보(호우경보)를 예의주시하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차수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 차수판·모래주머니를 설치 후 반지하 등 지하공간에 빗물 유입 시 즉시 대피를 안내하고, 지하주차장 등은 진입금지 조치(대피 시에는 건물 내 높은 공간이나 가까운 주민센터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 차량 이동등을 위한 지하공간 진입은 철저히 차단 할 것) 등 평상시 위와 같은 행동요령을 유념하여 급격한 기상이변으로 발생하는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정민 중부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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