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 건설현장(CG) |
건설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건설기계로 현장 진입로를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14일 제출됐다.
현행법은 도로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건설기계를 버리는 경우의 점거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지만 공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건설 현장 진입로를 점거하는 경우엔 제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게 돼있다.
이에 따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건설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현장 진입로를 건설기계로 차단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계약하지 않은 현장 또는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세워 작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재 의원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금품 등의 요구를 건설사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분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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