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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부소방서, 공사장 화재예방 위한 안전기준 바로알기!

기사승인 2022.11.09  17: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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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덕 남부소방서장

2021년 경기도 쿠팡 물류창고 화재부터 용접 작업 불티로 발생한 남양주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화재까지 지난 몇 년간 공사장 화재로 끊이지 않고 재산·인명피해가 나오고 있으며,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 냉동 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에서는 소방관 3명이 순직하기도 했다.

소방청(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전국 건설 현장에서 용접, 절단, 연마로 인해 매년 1,000건 이상의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재산 피해액은 200억원이 넘었다. 대부분은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장에는 가연성 물질인 목재, 스티로폼 등과 인화성 물질인 페인트, 시너 등을 취급해 화재 위험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내부 작업이 많아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가 위험 물질에 비산·접촉돼 폭발하는 등 화재에 취약한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용접이나 용단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맞게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거나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렇다면 공사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화재예방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째, 용접 등 화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둘째, 작업 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단열재 등의 가연성 물질과 인화성·폭발성의 위험물을 이동 조치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셋째, 용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 주변 물 뿌림, 환기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일정시간(30분 이상) 불씨가 남아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가스 용기와 같이 위험물은 화기 취급장소와 먼 곳에 보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소방청은 오는 12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을 강화 된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으로 전부 개정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비상경보장치) 외에 3종(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의 시설  추가 설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세부 업무 신설 등이다. 

겨울철 공사장은 화기 취급이 많은 만큼 부주의로 인한 대형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산재해 있다. 잠깐의 방심으로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한 현장관리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정영덕 남부소방서장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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