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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단속 후 124곳 처분

기사승인 2022.11.24  15: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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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건설업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단속을 벌여 124곳을 처분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20년 2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서울시 발주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 60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술인력과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에 맞지 않는 124개 부실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109건, 시정명령과 등록말소 4건, 과징금 및 과태료 4건, 청문절차 진행 7건 등이다. 특히 30곳 업체에 대해서는 공사 계약을 배재하고 수주 기회를 박탈하는 처분을 했다.

시는 부실 건설업체 근절을 위해 자치구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의 해당업무 전문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한 바 있다.

향후 시는 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표'도 만들어 배부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부실시공을 유발하는 부실 건설업체는 절대로 시에 발을 못 붙이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준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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