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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불법 현수막 관리 강화··· "내년부터 최대 500만 원 과태료"

기사승인 2022.11.25  1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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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동구청 제공

인천 동구가 길거리 안전 확보에 장애물이 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동구는 지난해 1만3천910건의 불법 현수막을 수거했다. 올해는 이달 현재 1만5천617건의 불법 현수막을 제거했다. 올해만 보면 한 달 평균 1천400여 건의 불법 현수막이 수거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동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는 불법 현수막을 '제로'화 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사전 홍보 기간을 운영하고 집중 정비 및 주민 계도 활동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후 내년부터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부착된 모든 현수막이며, 현수막 게첩 시 반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광고주나 구민들에게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불법 현수막 제로화 계획을 수립해 현수막 불법 게첩 행위의 위법성을 강조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안전하고 쾌적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수막 게시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은 동구청 홈페이지나 도시경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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