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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 인명피해 막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기사승인 2022.11.23  17: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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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성소방서 제공

홍성소방서(서장 김경철)가 차량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홍성군내 차량화재는 총 49건 발생했다. 이로 인해 1명이 다쳤고 약 5억1천759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에 발생하는데, 차량 내 각종 연료나 오일 등으로 인해 초기 진압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는 초기 진압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전배승 예방총괄팀장은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는 등 안전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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