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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순환 위해 건설폐기물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기사승인 2022.11.28  15: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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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 건설폐기물(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환경부가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기준 합리화를 통해 업계 부담을 줄이고, 자원순환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해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 제조로만 한정돼 있어 보일러 보조 연료로만 국한돼 사용됐으나, 앞으로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열분해시설은 기존까지 소각시설로 분류됐었으나 앞으로는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하고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또한 사료·비료 제조 등으로만 사용 가능했던 커피 찌꺼기와 버섯 폐배지는 현장 활용 여건과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유지제품 제조나 화력·열병합 발전소의 연료 등으로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아울러 소각시설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건설장과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는 분연물 무게 기준을 10% 이내로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하게끔 했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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