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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조사 추진··· 식중독 예방 홍보도 강화

기사승인 2023.01.16  09: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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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해양수산부 제공 | 전국연안 패류독소 조사지점

해양수산부가 국내 유통되는 패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3년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패류독소는 겨울철과 봄철 사이 남해안 일원에서 발생해 동·서해안까지 확산되는데, 이때 독소를 보유한 조개류, 멍게, 미더덕 등을 잘못 섭취하면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 증상을 겪게될 수 있다.

해수부의 조사 계획을 시기별로 보면, 먼저 마비성 패류독소의 경우 1월에서 2월까지 주 2회 조사해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지 사전에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월부터 6월까지는 조사 정점을 113개에서 129개로 확대해 주 1회 또는 2회 조사하고, 패류독소가 간헐적으로 출현하는 시기인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는 조사 정점 108개에 대해 월 1회 조사를 실시, 연중 패류독소 발생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와 지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카드 뉴스, SNS 등의 홍보를 강화하고, 패류독소 발생 현황과 품종별 조사 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와 국립수산과학원 웹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패류독소 허용 기준 초과로 인해 패류 출하가 금지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섭취하지 않도록 어업인과 관광객 등 해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권순욱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허용 기준 초과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해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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