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광주시청 |
광주시가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위해 올해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은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간 건축물 소유자에게 내진성능평가 비용과 인증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절차를 거쳐 내진성능을 확인받은 시설물은 지진안전 인증마크가 부착되고, 시민들은 이를 통해 해당 건축물이 지진안전 시설물임을 알 수 있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 소유주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무허가 건축물이나 불법 증·개축 건축물은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광주시 자연재난과에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