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안전관리원 제공 |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안전 관련 업무 효율화를 위해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기능을 개선했다.
정보망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원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관리원은 정보망의 기능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발주청, 인허가기관, 설계사, 감리기관, 시공사 등 정보망을 주로 이용하는 층으로부터 불편과 개선 요청 사항을 수렴해 이번 기능개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결과를 제출할 때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서류를 생략해도 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던 안전관리계획서 관련 컨설팅도 정보망 안에 새롭게 구축됐다.
여기에 더해 광학식 문자판독장치(OCR) 기능도 새로 도입, 관리자가 직접 입력하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관정보 등록이 자동으로 이뤄지도록 개선됐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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