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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 "작은 불티로도 공사현장 화재"

기사승인 2023.03.21  0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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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천소방서 제공

서천소방서(서장 김영배)가 봄철 용접과 용단 작업으로 인한 화재의 주의를 당부하며, 공사현장에서는 화재안전 수칙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화재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천8건 발생했다. 이로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57명, 부상 262명 등 총 319명이다.

공사현장은 가연성 자재가 적치돼있고 물건이 많아 용접 작업 중 튄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소화와 피난 활동 등에 어려움도 따른다는 것이 소방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공사현장 화재안전 수칙으로는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장 내 위험물질 공정상 필요한 최소량 보관,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지상층 별도 구획 장소 보관, △용접·용단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등이 있다.

김영배 서천소방서장은 "2022년 이천 물류센터 사고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서천소방서는 건설 현장의 화재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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