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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둬야"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23.03.21  09: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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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제공 |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설치기준안

국토교통부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둘 것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오는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아울러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차장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해 출차할 경우,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사고 우려가 있다.

아울러 지하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운전자에게 진입하는 차량이나 주차장 전면을 통행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토부는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에 완화구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장 출입구 인근을 통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로부터 3m 이내 보행자가 보일 수 있는 위치에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차량 출입 시 경보장치에서 경광등과 50데시벨 이상의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은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부 기준이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밖에도 이륜자동차의 주차 편의를 위한 부설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역별 조례로 마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차와 보행자의 안전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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