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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모든 시공 과정 촬영·녹화하기로

기사승인 2023.03.24  09: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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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서울시 제공 | 건설현장 동영상 촬영 예시

서울시가 국내 최초로 건설현장의 모든 시공 과정을 녹화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는 먼저 공사비 100억 원 이상의 공공공사 건설현장 74곳에 대해 1년간 이를 시범적으로 시행해본 뒤, 효과를 분석해 100억 원 미만의 공공공사와 민간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확대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동영상 기록관리를 의무화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이달 6일 완료했다고 밝혔다.

촬영 종류는 △현장 전경 촬영, △중요공종과 위험공종 등 핵심 작업 촬영, △근접(상시) 촬영 등이다.

현장 전경 촬영의 경우 고정식 CCTV와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며, 핵심 촬영은 자재반입부터 설계 도면에 따른 시공순서, 작업 방법, 검측까지 각 과정을 다각도로 기록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첩촬영은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을 이용하고, 이동식 CCTV를 이용해 세부적인 작업 과정과 근로자의 움직임 등을 상시로 기록할 계획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건설업 재해 사망자 수는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많다.

그런 가운데 건설공사 과정은 주로 도면과 사진만으로 관리가 이뤄져 안전이나 품질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특히 건설공사장 안전점검은 대부분 관리감독자가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식이라 감독자가 감독을 소홀히하거나 보지 못하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왔다.

김성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건설현장이 사진, 일지, 극히 일부의 동영상으로 기록되는 데다가 영상 수준도 낮고 기준도 없어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건설 현장을 실시간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려면 현장 상황실, 서울시 상황실, 감독관 사무실 등에서 시공 전 과정을 동영상으로 기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동영상 기록은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지만 기록물을 통해 사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시는 누구나 손쉽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촬영 절차, 기준 등을 담은 설명서를 현장에 배포하고, 주요 공종이 누락되거나 영상 품질이 저하되지 않게 촬영 방법과 장비 관리 방법 등의 기준을 마련했다.

한편, 시는 건축법상 다중이용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3층 이상 필로티 형식 건축물로 제한된 사진·동영상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김성보 본부장은 "제도가 조속히 정착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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