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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작업중지권 보장 2년만에 5만3천건 행사"

기사승인 2023.05.15  09: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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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물산 제공 |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고 있는 한 근로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지난 2021년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전면적으로 도입한 이후 2년간 113개 현장에서 총 5만3천여 건의 작업중지권이 행사됐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넘어,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근로자가 안전하지 않은 환경이나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에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근로자에게 포상까지 주고 협력업체의 손실도 보상해주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측이 지난 2년간 작업중지권 발동과 조치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작업자 추락, 자재 낙하, 장비 협착 등을 우려한 조치요구가 전체의 40%에 달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삼성물산이 근로자 9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업중지권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52%였다. 특히 작업중지권이 현장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답한 응답자는 90%에 달했다.

한편, 삼성물산은 충돌 방지 시스템, 드론 활용 점검 등 스마트 안전기술 22건을 개발해 건설현장에 적용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 투자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철 삼성물산 안전보건실장은 "안전에 대해 높아진 사회적 기준과 고객의 요구에 맞춰 안전 예산의 편성과 스마트 안전 기술, 설계 안전성 검토·적용 등 사업 모든 단계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해 왔다"며 "앞으로 근로자와 협력사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 개선을 위한 활동들이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과 기술을 계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수종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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