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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사업장 위험성평가는 이렇게"··· 고용부, 가이드 마련 배포

기사승인 2023.05.22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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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용노동부

산업현장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지면서 안전보건관계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발간해 각 사업장이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 그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는 과정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스스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주도 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을 비롯해 대상 작업의 근로자도 위험성 평가 전 과정에 참여해 각자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가 발간한 안내서에 따르면, 중·소규모 사업장이 실천하기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 방법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OPS, One Point Sheet) 등이 있다. 한 가지 방법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별로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먼저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을 판단할 때 '상·중·하' 또는 '저·중·고', 등의 3단계로 평가를 진행하는데, 위험성 수준을 간략하고 빠르게 구분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요인을 등급별로 나눈 뒤 어떤 등급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를 결정하면 된다. 만약, 위험성 '하'가 사업장에서 허용되는 수준이라면, 상이나 중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그 위험도를 신속히 '하'로 낮추기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체크리스트법은 미리 준비해놓은 점검사항 목록을 준비하고 해당되는 항목에 'O'나 'X' 등 표기를 하는 방법이다. 목록에 제시된 유해·위험요인의 유무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다.

체크리스트법은 간단하고 빠르면서도 신뢰성과 일관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점검목록을 작성할 때 기계기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이나 오류를 제대로 명시해놓으면 효과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기도 하다. 또한 위험요인의 유무 외에 '보완 필요'를 표기할 수 있도록 해 이후 관련 담당자가 후속조치를 하도록 할 수도 있다.

핵심요인기술법은 단계적으로 핵심 질문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간략하게 실시하는 방법이다. 영국의 안전보건청이나 국제노동기구 등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위해 안내한 내용에 따른 방법으로, 근로자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 방법은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요인으로 누가 어떻게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기록한다. 이후 위험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작업유형과 작업자 수 등을 명확히 하고 잠재적인 부정적 결과에 대해 기술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 존재하던 기존의 조치가 효과적인지 확인하고, 적절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방법을 유지, 그렇지 않으면 추가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게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하고 있는 '새로운 위험성평가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한편, 고용부는 6월 말까지를 '새로운 위험성평가 집중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서 및 사례집을 추가로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이 22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고시에 위에서 살펴본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등의 위험성 평가를 담았으며, 정기·수시평가 대신 월·주·일 단위의 구체적 안전관리 활동을 제시하는 상시평가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아울러 근로자들은 위험성 평가 모든 과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게 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는 사업장 안전관리에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으나 그동안에는 유해·위험요인 파악 등 일부 절차에만 근로자 참여가 가능해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데 장해가 있어왔는데, 이를 시정한 것이다.

아울러 민간재해예방기관을 시작으로 6월 중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신청을 받아 사업장 안전관계자 대상 설명회도 연이어 개최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UCC 공모전을 개최하고, 위험성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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