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
정부가 안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인 부실공사를 막고자 100일간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불법 하도급이 부실공사를 유발한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30일까지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 현장을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 발급률이 낮은 공사 현장이다.
국토부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금지되는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며,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 고발을 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해친다"며 "건축물 품질 저하로 궁극적으로는 국민께 손해를 끼치는 만큼 불법하도급을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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