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부산강서소방서 제공 |
부산 강서소방서(서장 강호정)가 지난 5월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중대위반사항 집중단속기간을 정하고 관내 대형 음식점 및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장애물 적치행위 등 안전무시 관행 단속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사전예고 없이 불시에 진행된다. 소방시설 작동불능·소화수(약제) 자동 미방출·방화문 또는 자동화셔터 기능불량·장애물 적치행위 등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원상복구(즉시시정)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강호정 강서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집중되는 시설에 비상구가 폐쇄되어 있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로를 막아 ’17년 제천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소방서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를 적극 활용해 자발적인 신고로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단절하고 화재피해 저감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정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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