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소방본부 제공 |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폭언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조치와 홍보를 진행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19구급대원 폭행 건수는 73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 중 80% 이상이 주취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거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에 소방본부는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구급차 내·외부에 CCTV 및 웨어러블캠 활용, 소방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등을 추진·운영해 구급대원 폭행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창원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 폭행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라며 "119구급대원들이 안심하고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인하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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