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2차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 개최하는 모습 |
소방청은 ㈜아리셀 공장 화재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에서 화재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6일 열린 화재안전영향평가 심의회에서 ㈜아리셀 공장 화재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지난해 발생한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화재에 대한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의 작업자가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은 공장 내 배터리 셀을 검수·포장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시작되어 연쇄 폭발로 화재가 급격히 확대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소방청은 이번 평가를 통해 소화약제 개발 및 소방안전관리 개선 등 각 분야별 세부 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전공장 화재 평가에서는 건축허가동의 시 특수가연물 저장·취급계획서 제출 의무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업무 기준 마련 등 8건의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적·제도적 개선 기반을 마련했다.
화재안전영향평가는 주요 화재 분석을 통해 화재 예방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도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련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한국타이어(주) 대전 2공장 화재안전영향평가는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방청은 관계부처 및 민간 분야와 협력해 화재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