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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목소리 높아져

기사승인 2024.08.23  10: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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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건설현장에서 바라본 중대재해처벌법'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에서 실제로 느끼고 있는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 적용의 모호성

토론회에서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중처법의 법 적용 범위와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었다. 중처법은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나, 경영진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실무자들과 경영진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구체적인 기준이 불분명해 기업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장 책임자들에게 과도한 책임이 전가되는 경향도 문제가 되고 있다. 경영진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하위 책임자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으며, 이는 건설현장에서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증가

중소 건설업체들이 중처법 시행으로 인해 겪고 있는 부담도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다. 대형 건설사에 비해 자원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업체들은 법이 요구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결국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중소 업체들의 경영 악화와 안전 관리의 실효성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은 중소업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식적인 대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중처법이 오히려 실질적인 안전 관리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효성 없는 처벌 위주의 접근

중처법이 처벌 위주의 접근에 치우쳐 있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처벌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현장에서는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한 대응에만 몰두하게 되어, 오히려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노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법의 본래 취지인 '예방'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명확한 기준 설정과 예방 중심의 접근 필요

이번 토론회에서는 중처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다. 우선, 법 적용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경영진과 현장 실무자 간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를 통해 현장 책임자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막고,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안전 관리를 책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조되었다. 중소 업체들이 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며,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처벌보다는 예방에 중점을 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단순히 사고 후 처벌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안전 관리와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의 방향성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법이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건설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중처법의 개정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이 안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남 대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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