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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상반기에 걸쳐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47개소의 사업장에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총 7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그 중 4개 업체는 심각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고발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서귀포시가 환경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시는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 사항은 주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 적절한 오염방지 시설 미설치, 관리 기록 미비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지역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시는 신속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를 도모하고 있다.
주요 적발 사례와 문제점
서귀포시가 밝힌 주요 적발 사례 중 하나는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 업체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해당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운영을 계속해 왔으며, 이에 따라 배출된 오염물질이 지역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컸다. 또한, 일부 업체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으며, 오염 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가 부실해 장비의 효율성이 저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폐수 처리 과정에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들이 적발되었으며, 이러한 업체들은 폐수의 적절한 처리 없이 그대로 하천이나 토양에 방류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개선 방향과 시의 대응 계획
서귀포시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엄격한 배출 기준 준수를 요구할 것이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시는 오염물질 배출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오염 방지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금 확대와 함께, 오염물질 배출 저감 기술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주민들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하반기에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남수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