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용접·용단' 작업 시 위험성 강조 포스터 |
서천소방서(서장 김희규)는 공사 현장에서 용접 및 용단 작업을 진행할 때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이는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가 약 3,000℃의 고온에 달하며, 최대 11m까지 날아가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불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열재 내부로 침투한 불티는 시간이 지나면서 화재로 번질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천소방서는 공사 현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제시했다.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용접·용단 작업 시 5m 이내 소화기 비치 ▲작업 후 30분 이상 작업장 주변 불씨 유무 확인 ▲단열재, 우레탄폼, 내장재 등 부피가 큰 자재는 별도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할 것 등이 그 내용이다.
김희규 서천소방서장은 "공사 현장은 화기 취급과 가연물 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이 매우 크다"며, "작은 방심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함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강길주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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