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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기사승인 2024.09.04  08: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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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안내 포스터

고흥소방서(서장 서흥호)가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확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와 차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의식을 높여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신고포상제는 문화ㆍ집회시설, 판매ㆍ숙박ㆍ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시설 관련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복도, 계단,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시설을 차단하거나 소화펌프를 고장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고흥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소방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내용은 현장 확인과 심의를 거쳐 처리되며, 신고자에게는 포상으로 현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 지급된다.

서흥호 고흥소방서장은 “비상구와 같은 소방시설의 불법행위는 화재 시 큰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신고포상제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화재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고흥소방서는 이와 같은 제도를 통해 지역 사회의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용옥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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