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안전신문DB 건설(CG)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행복청은 2일, 자사가 발주한 7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대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조치다. 명절은 근로자들에게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사대금이 적시에 지급되지 않으면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행복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대금 지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점검에서 건설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대금 체불이 발견될 경우, 신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근로자들이 추석을 걱정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대금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의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근로자들이 공사대금을 제때 받아 가족과 함께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복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앞으로의 공사 현장 관리 방안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점검과 대금 체불 예방 조치를 통해 건설현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대금 지급 문화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행복청은 앞으로도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체불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공사 대금 지급 관리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여갈 예정이다.
박상권 기자 safe@119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