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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레저스포츠 안전 지적, 실질적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기사승인 2024.10.30  08: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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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관내 번지점프와 집라인 시설 10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48건의 안전 문제가 발견되었다.

경기도가 번지점프와 집라인 같은 고위험 레저스포츠 시설 10곳을 점검한 결과, 무려 48건의 안전 지적사항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은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루어졌음에도, 그 결과는 실망을 넘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특히 상반기 점검에서 이미 지적을 받은 시설 중 7곳이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지금의 안전 관리 체계에 중대한 결함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번 점검은 주요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부터 장비 상태,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항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점검이 일시적 개선에 그친다면, 시설이 정작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허용하는 셈이다. 특히 레저스포츠 시설은 이용자에게 강한 신체적 위험을 수반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번 형식적인 지적과 관리 부실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실질적 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대책이 논의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처리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행정과 실효성 없는 지적 사항, 반복되는 문제

이번 점검에서 나타난 문제는 시정 통보로 마무리되었으나, 지난 점검에서도 유사한 지적을 받은 일부 시설이 개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재지적된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방식으로는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 해당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점검하는 지자체가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면 개선 노력은 형식적 조치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검이 진정한 의미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단순한 점검과 지적 사항 통보를 넘어 근본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시설이 지적 사항을 즉시 시정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나 영업 정지와 같은 실질적 제재를 가하고, 시정 완료 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고위험 레저 시설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최소한의 안전기준이 충족될 때만 재운영을 허가하는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 관리와 이용자 보호, 근본적 재정비 필요

이번 사례는 단순히 경기도나 특정 시군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를 고려할 때, 이러한 안전 관리 부실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재점검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의 점검 체계를 보완하여 고위험 시설에 대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 시 중앙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 문제는 단순한 지적사항으로 그치지 않는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만큼 더 강력한 규제와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 결과가 근본적 안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져야 하며,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할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김승용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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