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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관련 관계부처 대책 점검

기사승인 2015.08.24  09: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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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지난 20일 이성호 차관 주재로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를 계기로 국내 유사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관계부처 간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안전정책조정실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환경부, 고용부, 산업부, 해수부, 경찰청, 소방본부 등이 참여하여 텐진항 폭발사고의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관계부처간 대책을 논의하였다.

회의에서 환경부는 텐진항 폭발사고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발표하였으며, 경찰청은 SNS 상에서 공공질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14년 3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화학물질 안전관리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등에 대한 부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관계법령 개정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톈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산업단지내에서 역할을 갖고 있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미비점이 없는지 중점 점검하여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4개 권역(시흥, 익산, 여수, 울산)의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단체와 합동으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전개(9~10월) 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8월 18일부터 유해화학물질 저장소가 있는 11개 항만과 대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면서 현장 시정조치와 함께 시설·장비 보완, 개선명령 사항 및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발굴하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이성호 차관은 “정부가 발표한 유해물질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중국 톈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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