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터넷 캡처 | 서울시청 |
서울시가 금청구 시흥2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역을 포함해 시흥5동 919번지 일대 28만7천683㎡를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하고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소유주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구역은 지난 2016년 12월 정비사업이 해제되면서 노후주택의 보전·정비 등 지원이 필요한 지역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이 구역에서 노후주택을 수리하는 소유주는 '서울가끔주택 사업'의 집수리 보조금으로 주택 유형에 따라 공사비의 50~100%, 또는 최대 500만~2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집수리 공사비 저리 융자 사업인 서울시 '주택개량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연 0.7% 이율의 저리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리 융자 한도는 단독주택 집수리의 경우 최대 6천만원, 신축은 최대 1억까지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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