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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업무 떠안아··· 현장안전은?

기사승인 2019.03.27  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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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관리감독자의 업무 범위까지 수행함에 따라 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현장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법으로 정한 안전관리자 역할이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 건설안전 컨설팅업체의 대표는 “안전관리자가 건설현장에서 사고 우려가 있는 지점을 찾아 관리감독자가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산안법에서 정한 역할이지만, 현실에서는 감독자가 해야 할 일까지 하고 있다”면서 “관리감독자가 수행해야 할 업무까지 안전관리자가 병행하고 있는 관행이 이어지면서 매일같이 서류업무에 치어 현장에 나갈 시간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해 사업주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안전과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를 전담하면서 사업장 순회점검 등 실제 안전관리자가 해야 할 일에는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 안전업계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자는 일종의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건설현장 직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실제는 안전감독자가 해야 할 일을 안전관리자가 모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데는 행정기관의 관행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이다.

점검을 나온 행정당국에서는 관리감독자가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먼저 찾는 게 대부분이라고 안전업계는 설명한다. 실질적으로 예산 할당 등 안전관련 사항의 실행 권한이 없는 안전관리자에게 책임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경력 15년차인 한 안전관리자는 “외부기관에서 점검을 나오면 안전관리자부터 찾는 관행이 계속되면서 안전관리자가 다른 일에 신경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법을 강화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정부기관부터 점검 때 안전감독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지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관리감독자의 역할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인력수급 계획을 세워 공기에 맞는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진행 중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관리감독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정해진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하기 위해 공사계획을 잘 세워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사진행 상황을 파악해 공사계획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공기를 맞추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관리감독자는 충분한 예산으로 안전장비 구매, 유지, 보수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한편,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바꾸고 안전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현장 노동자들의 그날 작업내용을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파악해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을 마련할 책임을 진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관리감독자의 업무는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밑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해당 사업장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동법 제13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지도,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다.

김현남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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