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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 부착 및 안전대책 강화

기사승인 2024.10.07  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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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표지 배포 사진

보성소방서(서장 정용인)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관내 주유소 등 위험물 제조소 183개 사업장에 대해 '위험물시설 금연구역 표지'를 무료로 부착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화재 및 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위험물 취급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휘발유와 같은 인화성 물질이 존재하는 주유소에서는 작은 불꽃이나 담배 한 개비로도 대형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심각한 인명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에서의 흡연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금연구역 알림 표지 설치와 흡연 금지 안내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된 법령(공포 2024.1.3, 시행 2024.7.31)에 따르면, 주유소 등에서 흡연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관계인은 필수적으로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방 당국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사고의 위험을 줄이고,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성소방서는 관계인들의 부담을 덜고 화재 예방에 기여하기 위해 금연구역 표지를 자체 제작하여 관내 주유소 및 위험물 시설에 무료로 배부하고 부착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정용인 보성소방서장은 "주유소와 같은 위험물 시설은 휘발유 증기로 인해 작은 불꽃에도 폭발 등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주유소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내용을 숙지하고, 화재 예방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성소방서의 조치는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예방 활동으로,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지역사회에서 선제적으로 화재 위험을 줄이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저작권자 © 주식회사 한국안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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