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식약처 제공 | 허위·과장 광고 사례 |
건강과 미용관리에 유익하다고 알려져 인기 있는 '크릴오일'과 콜라겐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릴오일, 콜라겐 등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1천581건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를 착각케 하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게시한 광고 18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앞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 이익을 취했거나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적발된 내용 중에는 제품 성분의 효능·효과를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로 오인케 하는 '소비자 기만'이 가장 많았으며, 15곳 업체가 이러한 광고를 게시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거나 과장된 내용을 광고한 업체가 9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크릴오일 제품이 비만, 고혈압, 뇌졸중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방한 업체도 2곳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크릴오일이나 콜라겐 제품을 살 때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달라"며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36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내릴 계획이다.
김재호 기자 safe@119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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