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책브리핑 갈무리 |
최근 집중호우로 산지태양광 설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산사태에 취약한 산지태양광 시설 3천여개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이 실시되고 전기 안전검사 주기도 4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에는 총 1만5천220개의 산지태양광 설비가 있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관리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정기검사나 특별 안전점검의 형태로 매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지태양광은 산사태 위험 등급, 사고 이력, 지자체 의견 등을 종합해 올해 10월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검사 전문성을 높이고 점검 기관인 전기안전공사의 토목전문가도 보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전기안전공사 등 검사기관이 안전점검 관련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자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정기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부적합 설비를 보수하지 않으면 전력거래 중단도 가능하게끔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전체 산지태양광을 대상으로 개별 태양광설비별 부지 경사도, 산사태 위험도, 점검 및 피해 이력, 안전시설 정보 등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밖에 산지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산지태양광에 특화된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설물 관련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고보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석순 기자 safe@119news.net